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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주 공매도 금지 빗장 5년 만에 풀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빗장이 5년 만에 풀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4일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이후 지속해 온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당초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2009년 6월 이후 비금융주에 대해선 공매도 금지가 풀렸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액 공시도 의무화되며 잔액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