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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 5000만원 설정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특정금전신탁(특금)의 최소 가입금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특금을 펀드처럼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별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가급적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금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었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평균 신탁금액이 480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특금이 사실상 펀드나 예금처럼 인식됐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특금에 편입되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이 있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