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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대출 가산금리 변동시 고지 강화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변동 때 고객에 대한 고지가 내년 상반기 중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 만기 연장 때 고객이 요구하면 가산금리 변동 사유를 안내하도록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개정된다.

대다수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관행적으로 120%로 유지하는 것도 개선된다. 은행의 연체율, 연체 이자율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에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소비자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단기카드대출로 명칭이 바뀐다. 소비자가 변경된 주소를 입력하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금융사에 일괄적으로 해당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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