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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실명제법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로 추진

금융실명제법상 차명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 등이 법인과 연결된 차명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관행이나 거래 편익을 위한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사전 등록제' 방식을 도입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명거래는 거래 명의자와 돈의 실제 주인이 다른 금융 거래를 말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비실명거래인 허명과 가명을 금지하고 있으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합의에 따른 차명거래'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