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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금리조건 등 은행 허위·과장 광고 강력 제재

금융당국이 은행이 여수신상품 금리 조건 등을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은행의 여수신 상품공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호도의 여지가 있는 사례를 대거 적발해 엄중히 지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수시입출식 상품에 가입 시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횟수도 제한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ATM 수수료 0원' 등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 문구를 작성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대출한도 2배 우대 혜택이 없는데도 대출상품 명칭에 '2X'라는 표현을 쓰거나 최종 여신금리에서 우대금리는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아 타행보다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드러났다.

여수신상품의 최고·최저 금리만 강조하고 우대금리 조건은 생략하거나 우대금리 수준만 표기해 특별한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호도한 광고도 있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자체 광고심의 항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에 은행과 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하도록 했다.

모집인 관련 유의사항도 고객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 크기로 기재하고 대출 실행여부를 은행이 직접 결정한다는 안내문구도 추가한다.

소비자가 금리조건을 오도하지 않도록 기본·우대·가산금리 등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금리를 각각 구분해 명시하고 각 금리별로 적용조건이 있을 시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글씨 크기로 설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핵심정보인 금리 수준과 대출 한도 등도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수거·교체할 계획"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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