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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필의 청론탁설]코레일 노조와 불법파업 배상액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비정규직 노조와 일부 정규직 노조가 울산1공장을 25일간 불법 점거한 것과 관련해 7건, 20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울산지법은 지난 주 19일 현대차가 제시한 핵심 소송청구액 90억 원을 모두 인정해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지난 2011년 대법원이 내린 파업금지 기간 중 파업을 벌인 코레일 노조에 대한 69억 원보다도 훨씬 많다. 이는 법원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와 금속노조 간부 등에 대한 손배소에서 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금 최장기 파업 중인 코레일 노조도 코레일 측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소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경우 책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이후 감축운행 등으로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레일의 장기 파업 사태를 보고 '레이건 식'으로 대처해야한다는 견해마저 나오고 있다. 1981년 항공 관제사들이 불법파업을 벌이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 나서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파면하고 영원히 공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속한 시간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 1만 1345명을 전원 해고한 바 있다. 이들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집행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이해 집단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지만 법치주의가 반듯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활동은 갈수록 강성으로 변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체로 관대한 경향이었다.

법원이 불법파업에 따른 배상책임을 철저히 지우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노사문화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새로운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앞으로 코레일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제 불법파업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묻는 일에 조금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노조도 이러한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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