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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스포츠종합

'음주운전 파문' 女 골퍼 이정연, 자격정지 2년 징계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자프로골프 선수 이정연이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는 24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정연에게 자격 정지 2년과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정연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해당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1일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사고 이후 선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자진 사임한 이정연은 자필 사과문을 발표하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