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LG전자의 영업전문점에 대한 연대보증 강요 증거자료. /공정위 제공
LG전자가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로 제제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8일 LG전자가 자사의 빌트인가전제품을 구매한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대해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9개 영업전문점에게 441건, 1302억900만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LG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돼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며 채권보험에 가입했지만, 빌트인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토록 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C미만으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거의 보장받을 수 없는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100%를 연대보증 요구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LG전자 영업전문점의 영업활동으로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이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면 전체 알선수수료(납품금액의 약 4%)의 1/2을 지급하는데 이를 '수주수수료'라 하고,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이 회수되면 알선수수료의 나머지 1/2을 지급하는데 이를 '본납수수료'라 한다.
LG전자는 재정상태가 악화돼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건설사의 경우,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시키고 거래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식을 동원했다.
심지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건설사, 부도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게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공정위는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의 리스크를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해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