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조세감면액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면세유 세제지원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면세유는 영농·영어민의 비용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스,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해주는 것은 말한다. 하지만 탈세와 시장교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다 농어민의 지원혜택도 적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유와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 등 3개 조세지출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종합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달 심층평가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정해지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세법개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유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44%의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차액을 노린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자원경제학회 등에 따르면 면세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7000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면세유로 인한 농어민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린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면세유로 유류세 100원을 감면해주더라도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56원 정도다. 나머지 44원은 정유사나 주유소, 농수산물 소비자에게 분산된다.
학계에서는 면세유 등 간접세 면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해당 계층에 보조금 등 형식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제도적 타당성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직접적 증세보다 (넓은) 세원 확보"라며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보다 강화할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