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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효성·세아·코오롱 부실공시…과징금 3억원

/ 공정거래위원회



효성·세아·코오롱 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부실공시로 총 3억319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은 ▲이사회 운영현황 ▲재무현황과 관련한 누락공시 ▲지연공시 등 공시제도를 위반했다. 효성그룹이 1억1590만원, 코오롱그룹이 1억1535만원, 세아그룹이 1억71만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랑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 이들 세 그룹 및 현대·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 중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며 7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19개 대기업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케이씨씨(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3), 오씨아이(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케이티앤지(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이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현대·신세계그룹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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