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별 공시위밤 및 과태료부과 현황/공정위 제공
#자동차 시트,인조잔디를 생산하는 코오롱글로텍. 지난해 새로 이사가 취임하면서 공시를 53일이나 지연했다.임원변동에 대한 공시를 지연한 것이다.
효성·세아·코오롱 그룹이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 중(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는 2009년 1월~2013년 5월 중) 발표한 부실공시로 총 3억319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을 포함한 19개 기업집단 소속 231개사가 공시제도 위반으로 총 7억8115만원의 과태료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세 그룹 및 현대·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 중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기업 중 상장사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재무현황 중 현금성자산 누락 기재 ▲일부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누락 등의 누락공시 및 지연공시가 있었으며,비상장사는 ▲임원변동사항 등 누락공시 및 지연공시 또는 미공시로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황원철 과장은 "임원 변동 공시위반은 거의 모든 그룹에 해당한다"며 "전체 위반사항의 60%인 135건이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세 그룹의 과태료는 각각 효성그룹이 1억1590만원, 코오롱그룹이 1억1535만원, 세아그룹이 1억71만원 등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19개 대기업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케이씨씨(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3), 오씨아이(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케이티앤지(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의 231개사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현대·신세계그룹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며"공시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시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