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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통상임금 소급여부 지침 놓고 노동계 반발





정부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기전 노사가 맺은 임금협상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또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통상임금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올해 입금협상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방하남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근로개선 지도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상임금노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시효가 3년인 임금채권의 경우, '신의칙' 문제를 근거로 사실상 소급청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판결 이후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판결일 이후 정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시기'인 올해 임금협상전까지 신의칙이 적용돼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기업이 판결 이후 새로운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 취지는 새로 임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신의칙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 기간 만료 전에 노사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법원 판결에서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이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는데, 정기상여금이라도 퇴직자에게 근무일 또는 근무월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도지침을 현장에 적용하며 복잡한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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