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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하는 엄마' 지원…재계 부담 가중 '반발'

정부가 여성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여기에는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시 통상임금의 60% 지원''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등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경력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계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효성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노동시장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가중으로, 여성 고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12개월의 육아휴직 대신 12개월의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향후 단축근무를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은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임신·출산 단계에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3.3%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통상임금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재계는 공감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모성보호 법·제도 확대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동시장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가중, 여성 고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기업의 현실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등의 사안은 기업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또 정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막대한 지출을 야기해 적자에 시달리는 고용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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