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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전기방석 등 안정성 위험 제품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전기방석과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중 19개 제품을 리콜처리했다.

기표원 조사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명령됐다.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고,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 사용시 감전의 위험이 있고,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돼 운동신경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유해물질인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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