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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필의 청론탁설]조세 저항, 우려할 만한 수준





'박근혜 정부'들어 국세행정이 새삼스럽게 비판대에 오르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기치를 내걸고 국세행정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조세마찰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속에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거둬들인 세금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불복건수가 무려 전년에 비해 3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76곳이 불복해 전년의 1,050곳보다 31%가 늘어났다. 특히 2010년 874곳, 2011년 875곳에 비해서도 훨씬 많아졌다.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이 이자를 합쳐 지난해 상반기에만 8,12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년 동기 3,604억 원이나 2011년 2,305억 원에 비해 2.2~3.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하경제양성화를 내세워 세수확대에 열을 올리면서 추징수위를 이례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 바람에 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일반 납세자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부가 세정강화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려고 하자 오히려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고액권인 5만 원권의 회수율이 저조한 가운데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펼치는 일은 언제나 부작용이 따른다. 특히 경기부진 속에 징세강화는 오히려 경기침체를 부추길 수도 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 - 합리세정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세정지침에 적신호가 된다.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정부의 이미지 메이커이다. 따라서 국세행정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국세행정은 어디까지나 자진납세 풍토조성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그러자면 자영업자를 비롯해 음성소득자에 대한 계도기능이 강화 돼야 한다. 물론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불복이 늘어나고 각종 심판이나 재판에서 패소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가 곧바로 추락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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