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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지난해 에너지빈곤층 가스요금 482억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감면해준 가스요금이 4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의 349억원보다 38%가량 증가한 수치다.

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정액제로 변경해 시행하고, 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 포함시키는 등 에너지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개선된 에너지복지제도에 따라 지난해 기초수급자오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452억원, 사회복지시설에 30억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됐다.

또 가스공사는 지난 1월 도시가스요금 미납가구 요금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의 가스요금을 보조하는 한국에너지재단에 3억4933여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가스공사 2급 이상 임직원 264명이 2013년 임금인상분을 전액 반납해 마련됐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올해 1억원의 예산으로 406가구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가스공사 성금 전달에 따라 1600가구에 추가적으로 가스요금 보조가 가능해졌다.

한편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동절기(10~5월)동안 가스요금이 미납돼도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