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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부과기준 재량범위 축소

공정거래위원회 재재수준 결정에 대한 공정위 재량범위가 8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12일 확정했다.

그간 기업의 법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과징금 산정과정의 여러 가지 조정사유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우선 가중기준을 조정해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을 개정해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감경기준을 조정해 행위자 요소에 따른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최종 부과금액 결정 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 내용은 고시일(2014년 2월18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고,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은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재수준 결정시 공정위의 재량 범위가 줄어들고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돼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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