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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로 세금 1조4천억 거둬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 제보와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 각각 1조3211억원, 11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지급률도 추징액의 2~5%에서 5~15%로 인상했다. 또 지급 기준도 기존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000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8770건으로 전년 1만187건 대비 69.3% 증가했고,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2012년 5224억원에서 지난해 1조3211억원으로 152.9% 올랐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가운데 해외 국적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상속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억대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단체복 구입 대금을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는 신고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소득세와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국세청은 특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거래 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해 1159억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탈세제보 144건, 세원동향 80건, 국세행정 발전방안 102건 등 377건의 자료를 받아 활용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지능적이고 반사회적 탈세관행 정상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면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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