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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내수회복 최우선…가계부채·각종 규제 손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내수 회복을 위한 유인책 마련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가계에 큰 짐이 되고 있는 빚 문제 해소부터 나설 방침이다. 또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정당한 소비활동과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문제도 해결키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 LTV·DTI 개편 검토

내수 회복의 주요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꼽히고 있다. 과도한 빚이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어서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64%(2012년 말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만간 나올 2013년 말 기준보다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가계부채의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마련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LTV나 DTI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배치된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시장 활성화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가계부채 개선은 어려워지는 정책적 모순이 있다.

앞서 24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TV와 DTI 규제는 금융시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규제 해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당장 LTV·DTI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29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도 강화한다.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심리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택시장 위축은 곧바로 소비여력 약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이번 계획에서는 소비 진작의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진다.

각종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가권리금 문제도 양성화한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는 것.

이 경우 지금까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을 앞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건물주 변경 때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개입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 강화로 소비여건 개선

병행수입 활성화와 해외 직접구매 기반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정품을 놓고 여러 수입업자가 가격 경쟁을 펼쳐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 소비 여건이 더 좋아지게 된다.

정부는 우선 적법하게 통관된 병행수입 제품임을 확인하는 '통관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병행수입품에 대한 공동 사후보증서비스(A/S) 제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구매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구매·배송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면·리의 단위농협 등 은행 외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환전거래에 대해서는 증명서 작성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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