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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란 틈탄 불법 다단계 '주의보'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대학생 구직란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후배, 군대 동기 등을 이용해 대학생들을 회사로 유인, 2~6개월만에 월 500~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

또 합숙 및 교육을 강요하고,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수백만원대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라고 조언했다.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물품구입시 환불에 대비해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활용해 물품을 구입하지말 것을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인한 피해발생시 공정위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의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진·메모 등 기록을 남겨 두면 증거자료로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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