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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시설 토목공사에서 미리 짜고 입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4월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액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2011년 8월 공사액 456억원 규모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는 반대로 포스코건설이 미리 정한 투찰가를 제시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담합 결과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0%,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의 투찰률은 94.5%로 높게 나타났다. LH공사의 과도한 부채 누적에 건설사들의 담합도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은 대체로 80%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액은 포스코건설이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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