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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술표준원, 유통업계와 불법제품 유통차단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제품 사고정보 공유 및 불법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이마트·롯데닷컴·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GS홈쇼핑·씨제이오쇼핑·AK몰·인터파크INT·이베이코리아 등 9개 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조자 정보와 함께 표준원에 제공한다. 표준원은 접수된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제품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 또는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통업계는 또 리콜제품 또는 불법·불량 제품이 자사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표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밖에 표준원은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사고조사를 시행하기위해 사고·위해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표준원 정보센터를 통해 유통업계 및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부터 수집한 각종 사고정보와 자체 보유한 리콜·안전성 조사·법제품 단속 등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기업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성시헌 표준원장은 "불량제품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는데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표준원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활용한 신속한 사고조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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