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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주거환경 개선 기반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균특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는 시·군·구가 설정할 지역생활권의 발전전략을 담을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생활권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으로 변경했다. 기존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지만,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했다. 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의 특성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며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이라는 신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수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 구성·운영 등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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