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간 FTA 협상은 지난 2005년 7월 시작된 이후, 9년 가까이 협상이 계속됐다. 우리나라가 진행한 FTA 협상 중 최장 기간이 소요됐고, 수년간 협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에 타결된 한·캐나다간 FTA는 상품·원산지·통관·무역구제·서비스 및 투자·통신·금융·전자상거래·정부조달·지적재산권·경쟁·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된다.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3년, 실질적으로는 24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해 캐나다와 FTA 협상중인 일본·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미 FTA와 비교시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고, 관세 철폐기간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캐나다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다.
자동차 관세가 24개월만에 철폐될 경우,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미국·멕시코 업체와 동등한 경쟁여건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캐나다 시장내 한국차 시장점유율은 12%에 불과하지만,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비관세 분야에서는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안전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완성차 원산지와 관련, 미국산 부품에 대한 상호 누적을 인정키로 했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타이어에 대한 관세철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유 분야의 높은 관세(평균 5.9%, 최대 18%)도 대부분 3년내 철폐키로 결정한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이며, 원산지도 한·미 FTA의 원사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캐나다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섬유·화학기계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상품시장 개방 이외에 서비스·투자시장 개방 확대 및 규범 측면에서 WTO 플러스 요소를 포함해 제도 선진화 달성이 가능케 됐다. 서비스·투자면에서 캐나다는 지난 1994년 NA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토록 했고, 우리측은 한·캐나다 FTA 발효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나다측에 자동 부여한다.
정부조달은 개정 GPA 대비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양허 하한선을 인하해 FTA를 통한 조달시장 추가 개방하게 됐다.
농축산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미/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고, 육류 원산지와 관련 한·미 FTA와 동일(닭고기를 제외한 육류에 대한 도축 기준 인정)하게 합의했다.
이밖에 우리측은 캐나다측 관심품목 2개(캐나다 위스키·캐나다 라이 위스키)를, 캐나다측은 우리측 관심품목 4개(고려홍삼·고려백삼·고려수삼·이천쌀)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키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세계 11대 경제대국이지만, 우리나라와 무역규모는 100억 달러 내외로 제 25위의 교역 상대국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