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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공업시설 허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또 개발촉진지구 등 5개 지역개발제도의 혜택을 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드는 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거점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191개 전국 시·군은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짜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와 지원책 등으로 지방에서 모두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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