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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으로 최고소득층 제외 全계층 소득세 줄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2014년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 가구에서 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김성태 청주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를 통해 발표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논문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논문에서는 2012년 발표된 제5차 재정패널자료 중 근로소득가구 2477가구에 2011년 소득세법과 2014년 소득세법을 각각 적용한 뒤 추정 소득세액을 비교했다.

소득 분위별로 분석했을 때 최고 소득 계층인 10분위 가구의 소득세액은 2011년 기준 473만3200원(실효세율 4.63%)에서 2014년 기준 516만5400원(실효세율 5.05%)으로 늘어난 반면, 1∼9분위는 소득세액과 실효세율이 모두 줄었다.

분석 대상 가구 전체로 보면 평균 소득세액은 2011년 소득세법 적용시 81만6300원(실효세율 2.19%), 2014년 소득세법 적용시 82만2400원(실효세율 2.21%)으로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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