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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정위, 토니모리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화장품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행위 및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 7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 7일부터 2012년 7월 18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181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총17억 9760만원)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치대상 가맹금을 미예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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