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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 전북지역 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

산업통산자원부는 7일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 초청으로 '전북지역 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상의 김택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제기했고,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김영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정부관계자와 제기된 규제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지역 A기업인은 토지가 많이 필요한 업종 등을 감안해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는 점을 감안해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서식에 공장소재지의 산업단지 명칭을 표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김 차관은 상반기 중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입주확인서가 발급 가능토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지역 농공단지내 한 업체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 경매·매각 등을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설립으로 간주돼 공장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폐수 배출을 억제하는 수도법의 취지에 맞게 기존 폐수배출량 범위내에서 공장의 신규등록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재홍 차관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기존 공장의 범위내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해 줄 계획임을 전달했다.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입법이 추진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정책자금 상환유예 제도 개선 ▲U턴기업의 국세 감면 규정 개정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지원 ▲R&D 성공 과제 대상 후속 사업화 지원 등 15건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간담회에 앞서 전북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2167억원의 예산투입 등을 통해 추진할 주요 지역시책을 설명했다. 전북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효과가 큰 5개 신특화산업과 성장잠재력이 큰 4개 선도산업에 3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전북지역 특화프로젝트 후보로 선정된 '농생명 허브 조성'이 확정되면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성장동력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탄소소재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시험평가 및 성형가공 기반시설 확충 등에 285억원을 투자해 탄소밸리를 조성하고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시스템 개발(98억원) 등도 추진한다.

전북지역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김제 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69억원)과 표준공장 신축(49억원) 등 경자구역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하반기 산업단지(2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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