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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민원·분쟁, 정부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분쟁을 상담하고 해결해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지원센터 신설은 국민의 70%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출·해임이나 관리비와 관련된 민원·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토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민원은 2011년 8214건에서 2013년 1만1323건으로 늘었고, 공동주택 관리소송도 2010년 2524건에서 2012년 308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행복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민원, 관리비나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의 상담·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도색·방수·승강기·배관 등의 각종 공사나 용역이 시기적·내용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도 지원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지원센터의 신설로 아파트 관련 분쟁 및 민원을 사전 예방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복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콜센터(☎1670-5757)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와 공사·용역에 대한 타당성 자문은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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