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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前 규제확인…정부, '그레이존 해소制' 도입 검토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기전에 관련 규제와 세제 혜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그레이존은 기업의 신규사업이 기존 제도에 규정되지 않아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말한다. 이는 신규사업 추진의 애로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일본의 경우 '그레이 존 해소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투자독려를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적용여부를 1개월내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행 일주일만에 6건이 신청돼 제도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닛산자동차는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컴퓨터 제어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정지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에 앞서 이 장치가 차량 검사를 통과할지 애매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일본 정부는 논의끝에 차량검사의 기준에 맞고, 검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첫 합법 사례로 인정한 바 있다.

한일산업기술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이나 의료제도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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