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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美 분쟁광물규제 대응 지원체계 가동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분쟁광물규제 이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9일 국내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 이행 본격화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미 상장기업에게 DR콩고와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고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이 규제는 1차적으로 상장기업이 규제 대상이나, 상장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전산업·수출기업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산업부는 규제 이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9일부터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한다.

규제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 홈페이지내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 개시와 동시에 전산업계 대상 뉴스레터 발송 등 온라인 홍보, 리플렛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또 업종별 협회 중심 밀착 대응체계를 가동해 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중심으로 분쟁광물 규제 관련 기업 애로파악,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국내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 발굴뿐 아니라, 통상담당 부처로서 해외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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