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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FTA 특혜관세시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 허용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혜에서 국가별 품목분류가 상이할 경우,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를 허용해 유럽연합(EU)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을 위해 EU측에 온라인 정보제공을 요청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개 관계 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무역협회에서 11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추진동향 및 계획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방안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FTA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과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지역경제통합에 대응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신고시 EU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한 오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수입자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하고,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한편 정보제공을 강화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이 FTA활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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