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부당 발주 취소 20억 과징금' KT 행정소송 불사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태블릿PC(일명:K패드) 17만대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기 때문이다.그러나 KT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엔스퍼트에게 K패드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했다. 당시 KT는 아이패드 도입이 삼성 갤럭시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저사양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 출시할 목적이었다. KT는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우선 3만대를 제조 위탁한 후, 다시 17만대로 늘렸다.

KT는 그러나 예상보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대 판매가 저조하자 제품 하자·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 2011년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KT는 발주 지연과 재고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엔스퍼트가 궁박한 상황에 이르자, 다른 태블릿PC 등 제품 4만대를 발주하며 17만대 위탁계약은 무효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 문제로, 삼성 갤럭시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런 하자도 납기전에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KT는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KT와 엔스퍼트간 17만대 무효화에 대해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무효화 계약과 함께 17만 대 납기를 3개월간 연장하는 합의서가 동시에 작성됐고, 실제 무효화 계약일인 2011년 이후에도 검수절차가 계속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자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KT는 엔스퍼트와 K패드 계약을 맺었지만,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K패드의 하자가 베터리 소모시간·GPS·동영상 재생·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2011년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