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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한 삶을 위한 바른 길

/박혁수 서울시 한의사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지방법원에 담배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과 담배회사 간의 소송이 시작됐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소송 2건이 대법원에서 원고인 피해자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라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담배소송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쉽게 사라질 것이다.

흡연 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까지 담배소송이 가장 많았던 미국에서도 개인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그렇지만 지난 1998년 미국의 주정부들과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 간의 소송에서 2060억불(약 22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뤄졌고 2006년에는 흡연이 니코틴 약물에 의한 중독이라는 사실과 담배회사들이 흡연자들의 중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니코틴 수준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온 사실이 인정됐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해외 사례 등 폭넓은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이 담배회사의 도덕과 양심을 묻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글/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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