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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최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관 부서의 규제 1차 검토 결과를 점검하고,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검토 결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검토했다.

무역·투자 분야의 경우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 에너지 분야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지만,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시장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원칙적 폐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활용 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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