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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지원

김재홍 산업통산자원부 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최근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간 협력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등 양 부처간 협력을 구체화했다. 이는 지난해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한 이후, 산업·환경정책의 실질적 협력을 가시화한 것으로 부처간 협업의 값진 성과다.

첫 번째로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발벗고 나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화학안전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및'화학물질관리법'이 제·개정됐지만, 2015년 화학법령 시행을 앞두고 정보·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양 부처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운영하고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또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 등 다른 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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