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융통성이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개인별로 처한 사정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일정한 요건이 있지만 개인별로 어떻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주느냐는 법무사마다 다르다. 어느 법무사를 만나느에 따라, 어느 법원의 회생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승인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40대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남편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팔아 빚을 갚았다. 스톡옵션의 경우 세금을 내게 되어있어 2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 세금 가운데 일부가 지난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환급되었다. 거의 900만원에 달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세금환급분은 법원에 신고해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부부는 수중에 현금이 바닥나가고 있었다. 이를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 최소생계자금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들어보니 개인회생의 경우 그런 전례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리 없을 것이라고 모두 말했다.
그래도 딱한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세금환급분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해보기로 했다. 안되면 취하하더라도 일단은 의사표시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받아들여졌다. 이 사실을 알려주니 그 부인이 "고맙다"고 거듭 감사표시를 했다.
법은 이미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되는 구석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융통성은 법원의 회생위원도 갖지만 이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있어야 한다.
<김현수 법무사 http: blog.daum.net law2008 /> www.lawshel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