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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에 포상금 지급 추진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이 신고 포상금 대상이 된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이들 행위를 신고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포상액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 규정된 수준을 참고해 시행령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