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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량기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한 '계량에 관한 법률'안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주유기·전력량계와 같은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진행했지만 불법조작에 따른 벌금이 이익금에 비해 너무 적어 위법행위가 재발하고, 소프트웨어 변조와 조작 행위가 날로 지능화돼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개정된 법안은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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