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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무역보험공사, 전기제조 중기 단체보험 계약 체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4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진흥회 소속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Plus+ 단체보험'(이하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로써 진흥회가 선정한 국내 전기기기 제조 중소기업은 수출 이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10만 달러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10년 부터 업무협정을 체결해 전기기기 중소기업들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0%를 보상하는 제도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지자체 등의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 없이 수입자에게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은 안정된 수출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의 수출 진흥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2013년에는 31개 단체를 통해 5353개 기업이 단체보험의 혜택을 입었으며, 이번 주 초에 가입한 인천시를 포함, 올해 50여개 단체, 7000개 이상 기업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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