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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무보, 수출초보기업에 5천만원내 무역금융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창업 5년 이내 수출초보기업이 손쉽게 수출계약 이행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희망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희망보증은 창업 5년 이내의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이하이거나, 수출실적이 없어도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의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수출희망보증은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5월부터 창업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해 온 '창업희망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수출희망 보증은 보증 금액 산정기준을 단순화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은 수출계약서 상의 소요금액 전액에 대해 5000만원을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또 은행에 대한 책임비율을 100%로 상향해 대출 전액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일반보증과 비교해 은행 대출금리 측면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보증료도 50% 할인하고, 수출유관기관이나 지자체가 운영 중인 다양한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이용 기업은 보증료 부담 없이 저리의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김영학 사장은 "수출 초보단계에 있는 기업은 신용도가 낮고 수출실적도 부족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이번 수출희망보증은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수출이행자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적극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내수기업의 조기 수출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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