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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KPS 하도급대금 지연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케이피에스가 발전소 설비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케이피에스는 2010~2011년 기간 중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94~537일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했다.

한전케이피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증액조정한 하도급대금은 2억2819만6000원이며,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3120만5000원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자진시정 하였으나,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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