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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50% 지원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영업자 대상의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자금에 소득공제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 중 하나로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50%를 내주는 방식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사회보험 안전판을 확대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1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도산시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존 소득의 50%까지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이나 질병·사망·퇴임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 퇴직금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2조원 가량의 기금이 축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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