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되고, 입주 허가제도가 폐지되는 등 자유무역지역법이 전면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코트라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유보를 통한 무역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유무역지역'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및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58건중 17건을 폐지(29%)하고, 11건을 개선(18%)키로 하는 등 임기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초과하는 감축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분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할 방침이다.
그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 산업부가 승인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지만, 향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기타 사항은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1970년에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하고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관리권자가 입주희망 기업의 입주자격을 심사해 입주허가를 폐지하고,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절차를 감축한다.
이밖에 환경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패러다임이 수출 중심에서 중계·가공무역 중심으로 전환돼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 지원을 위한 절차 등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