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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소개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전경련,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업계 등을 초청해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경식 차관은 국토부가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기업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산업단지 조성 적정이윤 규정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가족세대 거주 및 젊은 직원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과 관련 산단 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겠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만 제외)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를 허용 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현재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는 1만㎡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개별공장 증축 등과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업계에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 업계에 대한 설명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식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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