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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관련 한-EU FTA 추가의정서 잠정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른 한-EU FTA 추가의정서가 26일 잠정 발효되고, 2013년 7월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수입자는 2013년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사후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다.

한-EU FTA 추가의정서는 지난 3월 정식 서명됐다. 추가의정서는 양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한 이후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