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공정위, '기업활동 제약 우려' 모범거래기준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며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범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고 설명했다.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 질서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해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가맹사업·연예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상생협력계약체결·협력업체선정 가이드라인 등이 해당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