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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무점포 총판업자, 창업비 환불 가능해진다

즉석가공식품류를 취급하는 '무점포 총판점' 창업자도 계약 해지시 본사 과실 여부에 따라 창업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석 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점포 총판점은 창업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이며, 총판점 영업을 위한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는 '소자본 무점포'의 창업 유형이다.

본사는 햄버거·도너츠·피자 등 즉석 가공식품류 아이템을 개발한 후, 총판점을 모집해 본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총판점은 PC방·사우나·편의점 등에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한다.

공정위의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 대상은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5개 사업자다. 그간 총판점이 계약을 해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불받을 수 없었지만, 계약 해지의 책임과 해지에 따른 손해 등을 고려해 계약금 환불 여부와 위약금 수준 등을 산정할 예정이다.

또 총판점이 일정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약관 조항이 삭제됐다.

이밖에 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반품이 가능해졌고, 총판점이 동의하면 계약 기간 중 제품을 바꿀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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