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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정지로 강력 처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내 8개 항공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세월호 사고로 우리 사회는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항공분야는 사소한 실수나 결함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교통분야보다도 철저하고 정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사례를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운항하다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또 서 장관은 ▲ 숙련된 조종인력의 충분한 확보 ▲ 조종사·정비사 훈련프로그램 개선 ▲ 항공사 간 부품 공유체계 수립 ▲ 비상 대응 매뉴얼 정비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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