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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법규위반 민간가스검사기관 사업정지 요구

산업통상자원부는 법규를 위반한 7개 민간가스검사기관에 대해 최대 60일간의 사업정지를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사업자단체는 검사업무 수행기능이 제한된다.

산업부는 민간가스검사기관이 수행중인 가스 제품과 시설의 검사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사업자 단체가 검사권을 보유한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사원이 하루처리 가능한 검사물량을 훨씬 초과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산제품마다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10여년 전에 발행된 재료시험성적서를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검사항목 확인을 마친 후 각인해야 하지만, 중간단계인 기밀시험 후 각인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부는 부적절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7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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